9. 송달불능시의 처리기준
가. 통상의 송달,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의 관계
여러 가지 송달방법들 중 통상의 송달, 발송송달 및 공시송달을 선택하는 기준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통상의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보충적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고, 발송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최후적·보충적인
방법인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편집배원이 우편송달통지서의 '배달 못한 사유'란에 기재한 송달불능사유가
장기여행중으로 수취인부재이거나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아니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발송송달을 시도할 것이지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소장부본을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여
송달불능되자 집행관송달에 의하여 그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그 뒤에 변론기일통지서가 주소불명·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앞에서 본 발송송달(민소 185조 2항)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서 먼저 발송송달을 시도해 보아야 하며, 발송송달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더 이상 법정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판결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송송달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이 강력하고 추후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당사자에게 매우 가혹하므로, 나중에 추후보완의 여지가 있는 공시송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실무례이다.
나. 각종의 송달불능사유에 대한 조치
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마저도 할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먼저,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특히 수취인부재나 폐문부재인 경우
집행관을 이용한 공휴일·야간송달 등)을 다시 실시하거나, 또는 발송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 발송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송달불능시의 처리 기준]
┏━━━━━━━━━━━━━━━━━━━━━━━━━━━━━━━━━━━━━━━┓
1. 수취인 부재 : 수취인이 주소지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장기여행·가출·군복무·수감 등의 사유로 당분간 송달서류를 전달받을 수 없는 경우
가. 현소재지 확인 가능
1) 원고가 수취인 : 현 소재지로 재송달(보충송달 가능)
2) 피고가 수취인
가) 최초 송달불능 : 현 소재지로 재송달(보충송달 가능)
나) 일단 송달된 후 송달불능 : 현 소재지로 재송달(보충송달 가능)
나. 현소재지 여부 불명
1) 원고가 수취인 :
가) 재송달(집행관송달 등)
나)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원고에게 한 번도 송달된 적이 없어 실제
주소가 맞는지 확인 불능이면 공시송달을, 한 번 이상 송달된 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으면 발송송달을 할 것)
2) 피고가 수취인
가) 최초 송달불능 : 원고에게 보정명령
나) 일단 송달된 후 송달불능 :
(1) 재송달(집행관송달 등)
(2) 발송송달{적어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
2. 폐문부재 : 문을 잠그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가. 수취인의 주소지인 사실 확인 가능
1) 원고가 수취인 :
가) 재송달(집행관송달 등)
나) 또 폐문부재면 발송송달
2) 피고가 수취인
가) 최초 송달불능 :
(1) 재송달(야간집행관송달 등)
(2) 또 폐문부재면 발송송달
나) 일단 송달된 후 송달불능 : 발송송달
나. 수취인의 주소지인 사실 확인 불능
1) 원고가 수취인 :
가) 재송달(집행관송달 등)
나) 또 폐문부재면 공시송달
2) 피고가 수취인
가) 최초 송달불능 : 원고에게 보정명령
나) 일단 송달된 후 송달불능 : 발송송달(종전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3. 수취인 불명 : 당해 주소지에서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1) 원고가 수취인 : 공시송달
2) 피고가 수취인
가) 최초 송달불능 : 원고에게 보정명령
나) 일단 송달된 후 송달불능 : 발송송달(종전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4. 주소불명 : 기재된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해 주소지 또는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1) 원고가 수취인 : 공시송달
2) 피고가 수취인
가) 최초 송달불능 : 원고에게 보정명령
나) 일단 송달된 후 송달불능 :
(1) 종전 송달장소로 재송달
(2) 또 주소불명이면 원고에게 보정명령
5. 이사불명 : 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 살다가 이사하였는데 이사간 곳을 모르는 경우
1) 원고가 수취인 : 발송송달
2) 피고가 수취인
가) 최초 송달불능 : 원고에게 보정명령
나) 일단 송달된 후 송달불능 : 발송송달
┗━━━━━━━━━━━━━━━━━━━━━━━━━━━━━━━━━━━━━━━┛
다음으로, 재송달의 결과도 불능이고 발송송달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더 이상 법정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도
법정 송달장소로 추가되었으므로, 당사자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장소에도 교부송달 등 통상의 송달이나 발송송달을 실시하여 보아야 함은
물론, 당사자의 주소 등 뿐만 아니라 근무장소까지도 알 수 없을 때라야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한다.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송달불능의 구체적 사유에 따른 송달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법원들의 관행적인
처리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만, 그것은 일단 고려해 볼 송달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송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본 후에 송달을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http://